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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하루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둘렀죠. 생애 첫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했고, 임신까지 하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말투가 좀 강압적이긴 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원래 성향 자체가 차갑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래도 딸이 어른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싸움이 나면 늘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죠. 남편은 심하게 욕을 하면서 제 몸에 상처가 남을 만한 행동은 피했고, 늘 “나는 증거 남을 짓은 안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저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이 저와 딸에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상처받은 딸은 친구와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도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온 시간들... 친정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복종만 강요받던 지난 세월들.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갈 거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다 자기가 번 거라 한 푼도 줄 수 없고, 갖고 있는 땅도 시댁에서 준거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식당 아르바이트나 반찬 가게 일을 조금 했을 뿐이지, 제대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혼이 어려운 건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강압적인 남편과 살아왔고요. 지금이라도 자기 삶을 찾고 싶어하셨는데요,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폭행이라고 할까요?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을 해왔고, 폭언을 지속해 왔어요. 관련 증거는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은 가능할까요?
◆ 임경미 :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 해도 남편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강압적이고 억압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원하지 않으니 이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정법원은 이렇게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에 대한 귀책이 없는 경우, 쉽게 말해 귀책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가사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가사조사관이 부부생활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절차이기에 사연자분이 가사조사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말하면 됩니다. 사연자님과 유사한 사안에서 가사조사에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하던 습관대로 아내에게 갑자기 소리치고 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증거가 없었음에도 이혼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님의 경우 성년의 딸이 아빠의 성향을 잘 알기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당사자가 생각할 때는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은 아르바이트랑 이제 반찬 가게 일을 좀 간헐적으로 했을 뿐 생활비 대부분은 남편한테 의존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보통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 걱정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어떤가요?
◆ 임경미 : 남편은 부동산과 예금 등이 자신의 명의이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사연자분의 내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아내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30년의 혼인 관계라면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유 재산 보통 재산 분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 임경미 : 법원은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육아나 가사 노동이 이제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네요.
◆ 임경미 : 사연자님은 남편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였고,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한 사실과 위 재산에 대한 세금도 결국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사용될 비용이 들어간 것이기에 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이제 공무원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 임경미 : 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추후 남편분이 연금을 받게 되고 사연자분도 연금 받을 나이에 이르게 되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 당시의 남편 퇴직금액을 조회하고 산정하여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공무원 연금이 이제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혹시 이제 이혼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폭언과 억압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사 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재산 특유 재산이긴 합니다만, 가사와 육아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