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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2026.04.07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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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승용차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은 시·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곳으로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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