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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청와대 요청' 보도에 경위 파악 지시

2026.04.08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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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포함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으로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청와대가 대통령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이 대통령 뜻을 먼저 당에 전달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의중과 다른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같은 조치를 한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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