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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 원 수수'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징역 4년 구형

2026.04.08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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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며,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천만 원에 달한다며,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그리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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