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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박은석 :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늘 사건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지점부터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처음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김창민 영화감독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이 정도만 알려졌지,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지병이나 돌발적 사고가 아니라, 폭행으로 숨졌단 거였잖아요.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 박은석 : 네. 사건이 발생한 건 2025년 10월 20일 새벽 1시경이었는데요. 고 김창민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남성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가해 일행은 총 6명이었고, 김 감독은 가해자에게 이른바 '백초크', 즉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당해 가게 내부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밖으로 나온 뒤에도 CCTV가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가했고, 일부는 이 모습을 보며 큰소리로 웃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김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결정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처럼 폭행 이후 뇌출혈이 발생하고 결국 사망까지 이른 경우라면,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 박은석 : 이 사건에서 경찰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가, 이후 상해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혐의가 폭행치사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죄의 핵심적인 차이는 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느냐인데요. 상해치사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때리려는 의도를 넘어, 신체에 상처를 입히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가한 정황을 보면, 단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전담팀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김 감독의 아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이런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났단 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경우 가중처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혹은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지점이 있다 보십니까.
◇ 박은석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서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 실무상 양형에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양형 가중요소로 ‘잔혹한 범행 수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사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할수 있는데, 실무상 적용하기에는 고의 입증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대목, 사람이 결국 숨졌는데, 피의자들은 구속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단 말이죠. 유가족 역시 사람을 죽여놓고, 일상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단 점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검사의 시각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고 변호사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은석 :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혐의의 상당성, 도주의 우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본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가해자들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원화 : 언론에 보도된 유가족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처음에 보복이 두려워 공론화조차 못하다가, 수사와 대응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피해자 가족이 오히려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더더욱 구속 여부가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현행 제도가 혹시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은석 : 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역시 고려를 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구속 여부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이나 보복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보복 우려를 구속 판단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수사당국의 초동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당시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이송도 1시간 가량 지체됐단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합리적인 문제제기도 보시는지, 법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 박은석 :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이 내세운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구급차에 탑승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폭행의 정도나 시간이 매우 길었고 여러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판단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보면, 특히 문제다, 이 부분은 진짜 이해 안 간다, 싶은 대목, 어떤 건가요.
◇ 박은석 :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가해자 특정이겠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여러명이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면 관련인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한명만을 가해자로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려졌어요.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구요. 결국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죠. 또한 죄명에 대해서도 왜 상해치사에서 폭행치사로 단계를 낮춘 것인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초동대응부터, 이후 수사과정까지 실제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단 게 드러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박은석 :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책임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 태만이나 수사 미흡을 이유로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이미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배상 책임입니다. 만약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거나, 적시에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아 유족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에서 경찰의 수사 미흡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결국 유족 입장에선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제대로 다시 들여다봐질 수 있느냐” 일텐데, 현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박은석 : 네. 대법원에서 제시한 양형기준표에 상해치사죄와 관련한 가중요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범행의 잔혹성, 즉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추가 폭행을 가한 점, 다음으로 다수가 1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집단 범행의 성격, 자폐 성향의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점, 피해자 측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가해자 중 한 명이 사건 이후에도 힙합 음원을 발매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네, 최근 피의자의 사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긴 했더라고요. 뭐 죽을 죄 지었다는 건 알고 있다,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 알려져 있다. 그날 있던 일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앞으로 있을 그런 재판이나 형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양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재판 과정을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