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에어건을 쏴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한 의혹을 받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오늘(10일) 입건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피해자와 동료 직원 등 참고인 진술 내용과 현장 감독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습니다.
복통을 호소한 A 씨는 다음 날 '외상에 의해 직장에 10cm 천공이 생겼고,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기록에는 "에어건으로 장난쳤다"는 취지의 문진 내용이 확인되지만,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조준하지 않았고, 해당 노동자가 원래 복통을 호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그제(8일)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한 가운데, 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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