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BYC 유산 소송' 3년 만에 변론 종결...8월 1심 선고

2026.04.10 오후 03:27
AD
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유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가 아들인 한석범 BYC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 모 씨 등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을 열고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한 전 회장은 별세하기 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하게 도와주고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재산을 넘겼습니다.


이후 김 씨 등은 2022년 12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며 아들인 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가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데, 김 씨 측은 천억 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8,6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2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