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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만 8천250%에 불법 추심까지"...일당 송치

2026.04.10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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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추심 한 혐의를 받는 일당 8명을 지난달 27일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업체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약 600명에게 1천741차례에 걸쳐 17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이자로 8억 4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율은 34%에서 1만 8천25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자동 전화 발신 앱'을 이용해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백 통씩 반복해 전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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