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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동' 유튜버 조니 소말리 징역 6개월 선고...법정구속

2026.04.15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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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 등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 범행이 벌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말리는 재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월드에서 방송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 중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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