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인출하려던 70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면했다.
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70대 A씨는 부산 사하구 한 은행 지점을 찾아 현금 7,5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당시 은행 직원 B씨가 자금 사용 목적을 묻자 A씨는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는 고령 고객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선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은행 측에는 투자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려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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