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천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표 근로자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공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은 지급 기준이 매년 고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최소 한도를 보장하는 자체 평가급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 기준과 단체장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만큼, 최소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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