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사건정보 잘못 입력했다면 송치 후라도 정정해야"

2026.04.16 오전 11:04
AD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관리체계, 형사사법포털에 잘못 입력한 정보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단 이유로 정정하지 않는 건 행정 편의적 관행이라며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죄명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죄명 정정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스템상 사건이 송치되면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본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택시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죄명을 정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5,61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