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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고발..."금품 안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2026.04.17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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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됨에도 전 의원이 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전부 허위'란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은 또, 전 후보 금품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 왜곡 혐의로 경찰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와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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