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장애인 이용 가능성 큰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2026.04.17 오후 10:06
AD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큰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014년 3월 제기한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버스회사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이행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고, 원고들이 재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4,52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44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