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2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인 박 대표가 여러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자신이 명목상 대표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일정할지 쟁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외면했다며 박 대표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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