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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병역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2026.04.2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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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병역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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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 본다"며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부분을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했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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