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마찰을 빚다가 결국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전직 감사원 부이사관이던 50대 A 씨의 혐의 가운데 2억9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12억9천만 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던 전기업체와 계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15억8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법인자금 13억2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2년 뒤 공수처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보완수사를 위한 이송사건 수리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공수처는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5월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지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1차 기소를 하고, 공수처에 추가 수사 사항을 포함한 기록 사본을 제공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대부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도적 한계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범행 전모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개편되는 중수청·공소청 중심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 보완자료가 추가로 송부될 경우 불기소 부분의 재기 여부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