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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2026.04.23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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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사상' 깨비시장 돌진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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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31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하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에 받은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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