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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빌런' 이제 끝…입구 막으면 견인에 최대 500만원

2026.04.23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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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빌런' 이제 끝…입구 막으면 견인에 최대 500만원
ⓒ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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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민 불편이 컸던 주차장 출입구 차단과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 주차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주차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나 공영주차장 '알박기'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출입구가 막히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와 구조 활동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나 카라반 등 대형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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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캡처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이나 제한적인 행정 조치 외에는 뚜렷한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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