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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자 숨졌더라도 사측 안전조치 다했다면 무죄"

2026.04.24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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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해 숨졌더라도, 사측이 법적 안전조치를 다한 것이 확인된다면 현장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현장소장 2명과 원·하청 건설사 2곳, 현장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인천 신항 인근 호안 축조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노동자 B 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안전대를 장비에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균형을 잃고 5.5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사고 당일 안전 교육을 받았지만, 감독자가 현장을 떠난 이후 안전대를 벗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 등이 안전수칙 위반을 알고도 내버려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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