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임종을 앞둔 시민이 요양원 등이 아닌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시민이 자택에서 숨지면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은 무료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해서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