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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로 조카 살해' 무속인, 징역 7년 불복해 상고

2026.04.24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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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80대 무속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80대 여성 A 씨로부터 상고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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