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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 분사' 대표, 28일 구속심사

2026.04.24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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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반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다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직장을 부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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