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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행위자 후손 상대 재산 반환 소송 전부 승소

2026.04.24 오후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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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친일재산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제(22일) 법무부가 임 씨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5천3백만 원 상당 친일 재산 매각 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임 씨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를 1993년에서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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