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법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성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냈지만, 건강보험 밖에선 여전히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신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받은 8년 차 동성 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
하지만 건강보험 바깥에선 부부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성욱·김용민 / 동성 부부 : 저희가 얻은 권리는 피부양자로서의 권리 딱 하나뿐이거든요. 이 권리 하나를 얻는 데 4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바뀐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민법에서 가족 간의 각종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본 행위는 '혼인'입니다.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성 부부들은 상속은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 병원에서의 보호자 지정 등 부부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새얀 /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 :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동성 부부들은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 '혼인 평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쌍 넘는 동성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소성욱·김용민 / 동성 부부 : 사랑해서 같이 살고, 그래서 서로 돌보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똑같은 시민들인데 어떤 시민은 되고 어떤 시민은 안 되고….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기대해 보는 면이 있는 거죠.]
가족의 개념을 넓히려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동성 부부들이 법원과 헌재의 문을 두드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던 앞선 판결의 의미를 사법부가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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