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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법원, "천만 원 배상"

2026.05.04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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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에 찾아가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시민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에 찾아가 폭언을 해 유족으로부터 피소된 A 씨가 유족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족과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유족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추모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나 도로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유가족에 대한 폭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유족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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