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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서 감형

2026.05.04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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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10대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교화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측은 제삼자가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며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쓰고, 연락이 온 당시 10살 피해자 등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찍은 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이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열 온도 체크 앱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속여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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