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군수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선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보궐선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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