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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낙태약 우편배송처방 금지' 하급심 명령 일시정지

2026.05.05 오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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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한 하급심 명령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AP 통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4일 연방항소법원의 명령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은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아야 한다고 가처분 명령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절차가 완화됐고, 미 식품의약국은 2023년 규정을 고쳐 원격 진료 후 우편으로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FDA의 이와 같은 규정이 모든 단계의 임신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어긋날뿐더러 약물이 일으키는 부작용 위험을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사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이 가처분 명령이 루이지애나주뿐 아니라 낙태가 허용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항고해 연방 대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AP는 미국 내 낙태의 대다수는 약물로 시행되며 약물 처방의 4분의 1은 원격 진료를 통해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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