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들에게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소된 50대 A 씨가 변호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모 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친구라며 식사와 접대를 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6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사건을 맡았을 때도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합의금을 미리 보내달라고 의뢰인의 아버지를 속여 3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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