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다른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조만간 개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이번 달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인선할 최종 후보를 청와대와 조율해왔지만,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두 달 넘게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이흥구 대법원마저 퇴임한다면, 각 소부가 최소 인원인 3명으로 운영되며 사건 적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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