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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성혼 사실 안 알렸다 '3배 위약금'

2026.05.05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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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에 더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업체 A 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천7백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사례금 천백만여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천 5백만여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A사와 계약하고 지난 2023년 1월,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아 5개월 뒤 해당 회원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자, 뒤늦게 A 사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에 탈퇴해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성혼되었을 경우 사례금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위약금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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