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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3시간 만에 또 협박 문자...50대 남성 체포

2026.05.06 오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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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지 3시간 만에 또다시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5일) 7시 반쯤 전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보다 3시간 전에도 B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과 함께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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