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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으면 회비 환불 불가' 공연 유료회원 불공정 약관 시정

2026.05.06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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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연장과 관람권 예매 플랫폼에서 유료 회원이 혜택을 이용하면 탈퇴해도 연회비나 가입비를 환불받지 못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의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4일에서 30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연 리뷰와 서비스 만족도 등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도 시정됩니다.

일부 공연장이나 예매 플랫폼이 전화로만 하도록 제한했던 유료 회원 탈퇴도 온라인과 서면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해집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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