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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토조항 신설·통일 삭제 '두 국가' 개헌

2026.05.06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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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해온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존 헌법에서 '북반부'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 무력 지휘권과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두 국가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헌법 조문에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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