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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오늘 2심 선고...징역 6년 구형

2026.05.08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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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심 결과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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