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불참할 전망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7일)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졸속·누더기라고 비판하면서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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