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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3월 1일 신고분부터

2026.05.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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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관세청은 오늘(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로 이란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은 과세가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반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와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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