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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3년

2026.05.08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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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탁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김 전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림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인 1억4천만 원 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 씨에게 제공한 사실과 직무 관련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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