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8일) 교촌에프앤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해 제조사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에프앤비는 협력업체의 유통 마진을 없앴고, 두 업체는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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