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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최고 세율 82.5%로

2026.05.09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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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년간 한시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오늘(9일)로 종료됩니다.

내일(10일)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는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과세'가 적용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9일)로 4년간 유지됐던 유예가 끝나고, 내일(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당장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가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에서 최대 45%의 기본 양도세에 더해,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30%포인트씩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양도 차익의 82.5%까지 치솟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10억 원이 남겨도 8억 원 넘게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주택 매물이 끊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는 오히려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어제) : 매물 잠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정부의 예고 대로 발동된 이후, 실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김서연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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