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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있어도 실제 일해야 임금청구권 발생"

2026.05.11 오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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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 계약서를 당시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양측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천9백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한다는 확약서를 지난 2020년 12월 작성했습니다.


A 씨는 확약서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을 취소했지만,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지난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 측은 A 씨가 2017년 8월부터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은 임금 청구 요건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본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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