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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에 실거주 유예 확대해도 갭투자 허용 아냐"

2026.05.11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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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매에 대해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에 확대하더라도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방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1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허제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자가 매수인인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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