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인천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기록과 음성을 분석해 지난 8일 A 군을 검거했습니다.
A 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물을 모두 13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 군을 상대로 7천544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B 군은 인천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학교들도 거론하며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의 소행으로 인해 경찰 379명과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등 인력 633명이 동원됐고, 수색 작업에는 63시간 51분이 소요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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