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BTS 컴백 공연에서 휘발유가 든 생수를 투척하겠다며 협박 댓글을 단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관련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한다는 협박성 댓글들을 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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