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121억 원 상당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배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배 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사실관계는 물론 자신이 인지한 것과도 완전히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변호인을 통해 향후 밝히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만 원을 출자해 121억3천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사업에 참여했고,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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