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가 이들을 따라가며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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