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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파업 D-3...'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2026.05.18 오전 11:50
법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 유지"
"설비 재가동에 비용 소요…손상 방지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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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단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비가 손상되면 재가동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해야 한단 겁니다.

또,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관련 작업이 중단되면 원료나 제품이 부패할 개연성이 크단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트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노조는 앞서 가처분 일부 인용과는 별개로 파업을 강행하겠단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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