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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시 동일한 수준 유지"...삼성전자 가처분 사실상 승자는?

2026.05.18 오후 01:43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총파업 사흘 전
법원, 최소 투입 인원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지 않아
노조 "유지·보수 수준" vs 사측 "생산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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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해리 사회부 기자

[앵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재시설과 배기, 배수 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앵커]
앞서 법원의 두 차례 심문 기일 동안 노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 치열하게 입장을 다퉜죠. 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법원은 최소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심문 기일에서도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노조 측은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최소 인원만 필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인원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측은 심문 기일에서 반도체 DS 부문에 투입해야 하는 인원을 7,000명 수준으로 제시했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 인원은 2,30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안전관리 인원에 대해선 사측 요구의 80% 수준인 1,900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측이 주장하는 규모의 인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더 클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 라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영업 기밀에 해당해 언론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보호시설 내에 생산 라인과 안전 라인을 나눠서, 전자인 생산 라인 만 쟁의행위를 허용할 경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그때도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와는 어떤 게 다른가요?

[기자]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 전체를 변질과 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금지한 쟁의행위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성인 '24시간 연속 순환 공정'에 있는데요.

법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볼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가 변질할 위험이 크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사실상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사측의 주장이 대다수 인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법 42조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정상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는 평상시와 같은 상태'라고 해석해 사실상 생산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방금 전인 1시 20분쯤 노조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노조 측은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며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을 통해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오는 21일 총파업의 영향은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기자]
삼성전자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7천여 명입니다.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단의 의미를 두고 사측과 노조, 양측 공방도 예상돼 파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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