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노조 위법 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예정대로"

2026.05.18 오후 05:23
법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전과 같이 수행돼야"
AD
[앵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가처분 신청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단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안 작업, 즉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단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쟁의행위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적인 물적 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 쟁의행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하려는 데 관련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작업을 위한 인력 규모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주말이나 휴일 정도의 인력 역시 평상시 인력으로 본 거라고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4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